2009년 제6호 이민국 공지에 따라, MM2H 프로그램에 다음의 개선사항이 2009년 2월 13일부로 추가되었다.
1. 경제의 중요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기술과 전문지식이 있는 50세 이상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MM2H 참가자들은 주 당 20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일을 해도 된다.
파트 타임 근로 승인은 다음 조건들에만 한해서 허용된다 :
a) 신청을 통해 MM2H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b) 근로계약서에 MM2H 참가자가 파트 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명기되어 있고 근무 스케줄이 첨부되어야 함 ;
c) 총 근로시간이주당 2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함.
2.관련 분야의 현행 정부 정책과 규정, 그리고 지침에 근거해, MM2H 참가자들은 투자를 할 수 있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말레이시아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MM2H 프로그램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MM2H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그 외에, 배우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도 있다.
4. 이전에 5년 일반 방문 비자로 승인을 받은 모든 고령자 프로그램(Silver Hair)과 MM2H 참가자들은 여권이 유효한 경우, 방문 비자가 10년으로 연장된다.
5. MM2H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고용 비자 소지자들은 고용 비자 만료 3개월 전에 MM2H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철회기간”에서 면제된다.
6. 말레이시아에 영구 주소가 있는 MM2H 참가자에게는 신분증이 발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7. 동반 미혼 자녀의 연령 제한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된다. 이 경우 자녀가 미혼이며, 말레이시아 체류 기간 동안의 모든 경비를 MM2H 프로그램 참가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신고서가 요구된다.
8. ‘동반자/피부양자’에는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 의붓 자녀, 장애 자녀, 그리고 부모가 포함된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시오.
MALAYSIA MY SECOND HOME CENTRE (MM2H)
Ministry of Tourism Malaysia,
Level 23, Menara Dato' Onn,
Putra World Trade Centre,
50695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번호 |
+603 2696 3367
+603 2696 3354
+603 2696 3361
+603 2696 3351
+603.2696 3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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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603 2698 8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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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info@mm2h.gov.m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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